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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신 기간 중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죠. 특히 고위험 임신은 장기 입원, 집중 치료 등이 필요해 수백만 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의학적으로 임신 중 모체 또는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위험 임신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진통, 분만 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다태아 임신 관련 합병증
    • 당뇨병, 심부전 등 산과적 합병증

    ※ 총 19개 질환이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진단서 및 질병 코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건

    • 임신 20주 이후 발생한 19개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기간이 3일 이상일 것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병원 진단서 및 입원비 영수증 제출 가능할 것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판정되며, 고위험 산모 분만료 지원과는 별도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 항목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00만 원)
    지원항목:

    • 입원 치료비
    •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
    • 검사, 수술, 처치 비용 등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시기: 출산 후 6개월 이내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 및 질병코드 기재 자료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모 통장사본, 신청서 등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사전접수 가능 / 신청 전 전화 문의 필수

     

    예상치 못한 입원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임신 중 갑작스러운 출혈이나 조기진통으로 입원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건 병원비부터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오는 진료비는 산모에게 경제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입원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조산 위험, 다태아, 임신중독증, 양막파열, 분만전출혈 등 대부분의 고위험 상황이 대상이 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FAQ

    • Q. 병원비가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최소 3일 이상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Q. 태아 사산의 경우도 지원되나요?
      A. 고위험 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치료라면 일부 인정되며, 보건소 문의 필요합니다.
    • Q. 출산 후 신청 못 하면 지원 못 받나요?
      A. 네. 반드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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