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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다양한 신체 변화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지만, ‘이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궁금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임신부에게만 인정되는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질환이 따로 있으며, 이를 알면 병원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신부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질환을 정리해드릴게요.
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병원비 중 약 70%를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본인이 내게 됩니다.
임신부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일반인보다 더 다양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질환
- 조기진통 (ICD 코드: O60) –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
- 임신중독증 (O13~O15) – 고혈압, 단백뇨 동반 시 적용
- 양막파열 (O42) – 조기 양막파열 포함
- 유산 위험 (O20) – 초기 출혈 등 포함
- 임신성 당뇨병 (O24) – 인슐린 또는 식이요법 치료 포함
- 다태임신 합병증 (O30~O31) – 쌍둥이 이상 다태아 관련 질환
- 태아 성장 지연 (O36) – 정기 초음파에서 발견 시 적용
- 비정상적 태반 위치 (O44) – 전치태반 등
※ 해당 질환은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은 진단 코드 기준입니다.
산전 검사도 일부 적용됩니다
임신부에게 시행되는 다음과 같은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또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일부 적용됩니다.
- 초음파 검사 (1~3회 기본급여 + 조건부 추가)
- 혈액 검사 (빈혈, 혈당, 간기능 등)
- 소변 검사
- B형간염, 풍진, 매독, HIV 등 감염병 검사
※ 유전자 검사, 비급여 검사(예: NIPT 등)는 제외되므로 병원 확인 필요
병원비 걱정될 땐, 요양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신 중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출혈로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비가 걱정되신다면 그 질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태반 이상, 유산 위험, 임신성 당뇨 등 임산부에게만 적용되는 진단 코드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신부 요양급여 관련 FAQ
- Q. 모든 산모 질환이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지정된 질환 코드에 해당될 경우만 적용됩니다. - Q. 초음파 검사는 매번 급여되나요?
A. 2025년 기준 기본 3회 급여 적용되며, 고위험군일 경우 추가 가능성 있음 - Q. 요양급여는 자동 적용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적용되나, 일부 병원은 비급여로 처리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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