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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에서 복직했거나,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로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 출산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죠? 실제 사례에서도 “복직했는데 출산휴가가 가능할까?”, “출산휴가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신 중 복직자의 출산휴가 및 급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출산휴가 기본 개념 정리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사용 가능한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휴가기간: 총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급여지급: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로 지급
    • 지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복직자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임신 중에 복직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복직 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을 것
    • 출산일 전까지 근무 상태일 것
    • 사용자가 출산휴가 신청을 수용해야 함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조건: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 有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지급시기: 출산휴가 종료 후 신청 → 계좌입금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하게 출산휴가 및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과 출산일이 가까운 경우 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팀과 상담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속 후 출산휴가 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직해도, 출산휴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미 복직했으니 출산휴가는 못 쓰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고용형태나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고용보험 급여, 임신 중 근로자 복지, 복직 후 임신, 단시간 근로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사례를 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직 직후 곧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경우 사업장 내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출산휴가 및 급여 FAQ

    • Q. 복직한 지 1달 만에 출산휴가 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계약직인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에 따라 유의해야 합니다.
    • Q. 출산휴가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A.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며,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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