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출산 후 체력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2025년에도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산모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상 기준과 신청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신청할 수 있겠죠?
2025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산모들이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를 파견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 돌봄, 산모 식사 준비, 위생관리 등을 도와줍니다.
기본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 – 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직후 산모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상세표는 아래 참고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 산모, 미혼모, 새터민 등은 소득 기준 초과해도 지원 가능
※ 참고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산모,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우선순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2인 | 약 291,000원 |
3인 | 약 376,000원 |
4인 | 약 461,000원 |
5인 | 약 545,000원 |
건강보험료는 부부 중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되며,
맞벌이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산모 (F-6 비자 등 일부 예외는 가능)
- 출산 후 60일이 지난 산모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제외 사유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출산 후 몸은 천근만근인데, 아기 울음소리에 쉴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죠.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은 신생아 관리부터 모유수유, 산후 통증까지 모든 게 낯설기만 해요. 출산 후 체력도 바닥인데 하루 종일 안아주고 기저귀 갈다보면 눈물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게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였어요. 비용이 부담될까 걱정했는데, 정부 지원 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2025년에는 건강보험료만 기준에 맞으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돼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라면 본인부담금 10%만 내고도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어요.
- 2025년 출산(예정) 산모인가요?
-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가요?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가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한 번 신청으로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어도 신청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신청 자격 문의만 해보세요. 필요하면 산후도우미 신청서 양식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출산 후 회복은 엄마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오롯이 누리기란 쉽지 않죠.
정부가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단순히 ‘도움’의 수준을 넘어 산모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지원이에요.
2025년 지원 기준은 까다롭지 않으니, 위 내용을 체크해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